농협주택연금대출 :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좋은 주택연금대출상품

농협주택연금대출

1. 농협주택연금대출 소개

만 60세 이상의 자가 소유 주택을 가진 사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기 집을 평생 살면서 일정기간이나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농협주택연금대출은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하기에 좋은 방법이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된다. 중도상환이 가능하기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대출정보

: 농협주택연금대출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대출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①나이 :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②주택 보유 : 부부 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③대상주택 :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한채
대출기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상의 보증기간
대출금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중서 상의 보증금액
대출금리 - 일반형 및 우대형 : CD금리(3개월 변동)+1.1%나 신규취급액COFIX(6개월변동)+0.85%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 CD금리(3개월 변동)+1.0%(CD금리나 COFIX금리) 변경이 불가능함
-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에 가산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후를 할 필요는 없다.
대출금 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이 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는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확정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기간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금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도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담보 및 보증여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상환방법 -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상환
- 대출금 상환 후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부족 채권발생시에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고객부담비용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고객과 금융기관이 각 50%씩 부담한다.
홈페이지 NH농협금융몰 홈페이지 바로가기↑

 

 

 

3. 대출방법

농협주택연금대출은 직접 농협이나 축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신청 해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 NH금융상품몰에 접속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대출진행에 있어서 번거로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상품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 기억해 두자. 홈페이지에서 농협주택연금대출을 선택한 뒤 채팅상담, 이메일상담, 전화예약상담을 통해 해당 대출에 대해 파악 및 확인 후 필요서류들을 확인 및 정리한 후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을 진행하면 두세 번의 번거로운 방문 없이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4. 문의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1688-8114로 전화를 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유의사항

- 예상 월지급금에 대한 사전상담에 대해서는 해당 농협, 축협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발급신청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주택가격평가일 현재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②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③주택으로 등기되어 부동상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④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중이어야 한다.

⑤가압류나 가처분 등 소유권이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⑥통상적으로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 보증기한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 중 연령이 낮은 분이 100세가 되는 해의 보증신청일 응당 일까지를 말한다.(100세를 초과해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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