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립지원보험 : 경제력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제공되는 보장성 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 소개

서민금융진흥원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보험이다. 주로 저신용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사망, 질병, 장애, 실업, 재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설계된 보험이라고 보면 되겠다.

 

 

 

지원대상

①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 미소금융 근로장려금 대상자

 

②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에서 취약계층 일부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미소금융
이용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수혜자격으로 미소금융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부양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장애인 부양자
60세 이상자(~70세 미만인 자)
미취업청년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군복무자 및 군인
대학생
법정 차상위계층
5·18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자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이재민

 

보장기간

보장성보험으로서 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된다.(3년 이후에는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보장내용

1) 상해·질병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만 70세 미만 피보험자)

기본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일부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담보내용 보장한도
상해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2,000만원

 

2) 보장항목 강화지원(만 70세 미만 피보험자)

보장강화
지원대상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금
대상자중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자녀 부양자
70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부양자

 


담보내용 보장한도
상해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입원일당(180일 한도, 출산제외) 3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30만원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300만원
수술비 20만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50만원
장애소득보상 1,000만원

 

보험금 청구방법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에서 청구할 수 있다.(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가능)

유선전화 02-3471-5105
팩스 070-4758-9556
이메일 fjcaim@fjins.co.kr
카카오톡 채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마무리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험인만큼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히 신청해서 혜택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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