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립지원보험 소개
서민금융진흥원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보험이다. 주로 저신용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사망, 질병, 장애, 실업, 재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설계된 보험이라고 보면 되겠다.
지원대상
①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 미소금융 근로장려금 대상자
②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에서 취약계층 일부
서민금융진흥원 |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 |
미소금융 이용자 |
취약계층 자립자금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
근로장려금 대상자 | 근로장려금 수혜자격으로 미소금융 이용자 | |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부양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장애인 부양자 60세 이상자(~70세 미만인 자) 미취업청년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군복무자 및 군인 대학생 법정 차상위계층 5·18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자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이재민 |
보장기간
보장성보험으로서 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된다.(3년 이후에는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보장내용
1) 상해·질병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만 70세 미만 피보험자)
기본 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
미소금융 |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일부 근로장려금 대상자 |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담보내용 | 보장한도 |
상해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2) 보장항목 강화지원(만 70세 미만 피보험자)
보장강화 지원대상 |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금 대상자중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자녀 부양자 70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부양자 |
담보내용 | 보장한도 |
상해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입원일당(180일 한도, 출산제외) | 3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 30만원 |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 300만원 |
수술비 | 20만원 |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 50만원 |
장애소득보상 | 1,000만원 |
보험금 청구방법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에서 청구할 수 있다.(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가능)
유선전화 | 02-3471-5105 |
팩스 | 070-4758-9556 |
이메일 | fjcaim@fjins.co.kr |
카카오톡 채널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 |
마무리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험인만큼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히 신청해서 혜택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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