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소개
소득이 적어 교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출을 받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이 집중할 수 있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지원대상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하거나 입학예정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가구주,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특별 지난 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람
2)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 대출정보
대출한도 | 최대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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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최소 3% |
대출기간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4. 대출신청
미소금융 전국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 진행하면 된다. 방문하기 전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유선 문의 후 서류 및 방문일자 및 시간을 정한 뒤 방문하면 기다리는 것 없이 수월하게 진행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서민금융진흥원 문의처 : 국번 없이 1397
*다음 포스팅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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