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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교육비대출

1.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소개

소득이 적어 교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출을 받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이 집중할 수 있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지원대상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하거나 입학예정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가구주,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특별 지난 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람

2)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 대출정보

대출한도 최대 5,000,000원
대출금리 최소 3%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4. 대출신청

미소금융 전국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 진행하면 된다. 방문하기 전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유선 문의 후 서류 및 방문일자 및 시간을 정한 뒤 방문하면 기다리는 것 없이 수월하게 진행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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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문의처 : 국번 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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