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알아보고 신청하기

1.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신용평가를 아예 생략하고, 전세보증금의 100% 보증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무직이나 주부, 일용직 근무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2.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대상이 된다.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 주택 이내

 

 

 

3.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6천만 원 특례조치(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 신청시기 : 제한 없음

 

4. 취급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5. 보증대상 서류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 통보서 등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자립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증

- 소년소녀가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노부모 부양가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 소액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배당표, 송달증명원 등

 

6. 문의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콜센터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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