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소개
신용 회복 중인 분들에게 전세대출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증상품이다. 가입을 하면 신용등급과는 관계가 없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리도 저렴한 편이다.
2.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3.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6,000만 원(특례조치 : 보증비율 100%, 상환 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 신청시기 : 제한 없음.
4. 확인서류
: 일반 전세자금보증제출서류 외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 확인서류 | |
신용회복지원 절차 진행중인 자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MG신용정보㈜ (상록수) | · 입금내역서 (채무상환내역 포함)* |
한국자산관리공사(한마음금융희망모아) | · 대부실행확인서 (또는 채무조정약정서)*· 상환계획표 (또는 상환금 납부내역서)* |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절차 완료한 자 | ·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 |
파산면책결정확정자 | · 면책확정증명원(법원발급)· 면책결정정본(법원발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의 사건진행내용서 | |
개인회생절차 변제채무 완제자 | · 개인회생 면책확정증명원(법원발급)·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문(법원발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의 사건진행내용서 |
5. 취급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6.문의처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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