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소개

월세자금의 대출이 필요한 일정소득 이하의 고객에게 중도상환해약금이 없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월세자금대출은 최대 96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금액을 2년 동안 최대 40만 원씩 매월 분할로 받을 수 있다.

 

 

 

2. 대출정보

1) 대출고객

대출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2) 대출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3) 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한 달에 최대 40만 원까지)

 

4)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3%

- 일반형 : 연 1.8%

 

5) 대출기간

2년(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6) 상환방법

일시상환

 

7)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8) 이자계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게 된다.

 

9) 대출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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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방법

1) 필요서류

①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②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③주민등록등본(필요시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수도 있다.)

 

④신청대상에 따라 다음 서류 중 택 1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통장 유지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⑤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

- 재직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사실증명원" 등

 

2) 대출하기

온라인으로 기금 e 든든을 통해서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수탁은행인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에서 직접 방문 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금e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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