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무주택자에게 희망이 되는 정부지원 전세대출 상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개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상품이기에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출조건도 유리한 편이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주 예정자들에게 필요항 대출상품이라고 보면 되겠다.

 

 

 

 

2. 대출정보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면서 아래 모든 요건을 갖춘자

①대출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②대출신청일 기준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③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0,000원 이하인 사람
대출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이하 주택(지방 100㎡, 2억원)
-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 비수도권 3억원
대출한도 임자보증금의 70% 이내
대출금리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까지)
상환방법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이자계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다.
지연 배상금 ①기한이익상실 전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 5%

②기한이익상실 후(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
- 3개월 이내 : 이자율 + 연 4%
- 3개월 초과 : 이자율 + 연 5%
대출비용

 

 

 

3. 대출신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하다.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은행에서 해당 대출을 취급한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이 있으면 계약 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은행에서 가심사를 진행해야 된다.

 

가심사를 통과하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직증명서, 급여확인용 서류 등을 준비한다. 이후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신고를 진행한 뒤,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다.

 

확정일자 및 집 계약서, 서류 등을 지참해 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다.

 

4. 추가사항

클릭하면 확대하여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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