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안정 월세대출 소개
월세자금의 대출이 필요한 일정소득 이하의 고객에게 중도상환해약금이 없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월세자금대출은 최대 96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금액을 2년 동안 최대 40만 원씩 매월 분할로 받을 수 있다.
2. 대출정보
1) 대출고객
대출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2) 대출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3) 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한 달에 최대 40만 원까지)
4)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3%
- 일반형 : 연 1.8%
5) 대출기간
2년(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6) 상환방법
일시상환
7)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8) 이자계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게 된다.
9) 대출비용

3. 대출방법
1) 필요서류
①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②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③주민등록등본(필요시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수도 있다.)
④신청대상에 따라 다음 서류 중 택 1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통장 유지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⑤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
- 재직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사실증명원" 등
2) 대출하기
온라인으로 기금 e 든든을 통해서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수탁은행인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에서 직접 방문 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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