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전세금안심대출 : 전세보증금이 걱정될때 안심하고 대출을 도와주는 상품

KB전세금안심대출

1. KB전세금안심대출 소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전세자금대출상품이다.

 

 

 

2. 대출정보

1) 대출자격

민법상으로 성년인 세대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가입이 가능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①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②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2)대출금액

최소 5백만 원 ~ 최대 4억 원 이하

 

3) 대출기간

최소 10개월 이상 ~ 최대 25개월 이내

 

4) 상환방법

만기에 일시상환

 

5) 대출대상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6)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 3.69 1.67 1.40 3.96 5.36
신규COFIX12개월 3.69 1.58 1.40 3.87 5.27
잔액COFIX6개월 3.83 2.67 1.40 5.10 6.50
잔액COFIX12개월 3.83 2.75 1.40 5.18 6.58
신잔액COFIX6개월 3.21 1.92 1.40 3.73 5.13
신잔액COFIX12개월 3.21 2.11 1.40 3.92 5.32

 

7)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 현대해상 권리보험 가입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8)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서 대출금액에 따라서 세액의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한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각각 3만5천원씩 각각 7만5천원씩 각각 17만5천원씩

 

9)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이나 은행 무통장 입금증

-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3. 대출방법

영업점 방문,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출진행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휴대폰으로 KB스타뱅킹 앱을 통해서 대출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KB스타뱅킹 앱을 설치해야 한다.

 

1)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KB스타뱅킹

*iOS

KB스타뱅킹

 

2) 대출진행순서

①KB스타뱅킹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을 진행한다.

②검색창에 '전세금안심대출'을 타이핑 후 통합검색버튼을 누른다.

③대출신청 버튼을 누른다.

④기본정보 입력 및 약관/동의 후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서류제출을 하면 대출신청이 완료된다.

 

 

 

*다음 포스팅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대출정보 알아보고 대출신청하기

1.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개 전세 신규입주나 계약갱신을 하려는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 중인 자들에 한해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 담보로 지원해 주는 대출상품

ordinaryperson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