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대출정보 알아보고 대출신청하기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1.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개

전세 신규입주나 계약갱신을 하려는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 중인 자들에 한해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 담보로 지원해 주는 대출상품이다.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 p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해 준다.

 

 

 

2. 대출정보

대출자격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들로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에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대출금액 최고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대출기간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기한 연장시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하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혼합상환
대출가능주택 아파트,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북재주택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실행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 7일 인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게좌도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이다.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홈페이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3.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 3.69 1.94 1.55 4.08 5.63
신규COFIX12개월 3.69 1.98 1.55 4.12 5.67
신잔액COFIX6개월 3.21 2.19 1.55 3.85 5.40
신잔액COFIX12개월 3.21 2.51 1.55 4.17 5.72

 

4. 대출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대출이 가능하지만,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대면 대출 진행도 가능하다.

 

※대출신청페이지 바로가기↓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페이지

 

※대출진행절차

기본정보입력 → 약관 및 동의  → 맞춤상품확인  → 신청정보입력  → 서류제출  → 대출신청완료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신혼부부 확인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영수증이나 은행 무통장입근증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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