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개
전세 신규입주나 계약갱신을 하려는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 중인 자들에 한해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 담보로 지원해 주는 대출상품이다.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 p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해 준다.
2. 대출정보
대출자격 |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들로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에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
대출금액 | 최고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기한 연장시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하다.) |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대출가능주택 | 아파트,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북재주택 |
대출신청시기 |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실행시기 |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 7일 인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게좌도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이다.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
홈페이지 |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COFIX6개월 | 3.69 | 1.94 | 1.55 | 4.08 | 5.63 |
신규COFIX12개월 | 3.69 | 1.98 | 1.55 | 4.12 | 5.67 |
신잔액COFIX6개월 | 3.21 | 2.19 | 1.55 | 3.85 | 5.40 |
신잔액COFIX12개월 | 3.21 | 2.51 | 1.55 | 4.17 | 5.72 |
4. 대출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대출이 가능하지만,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대면 대출 진행도 가능하다.
※대출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대출진행절차
기본정보입력 → 약관 및 동의 → 맞춤상품확인 → 신청정보입력 → 서류제출 → 대출신청완료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신혼부부 확인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영수증이나 은행 무통장입근증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다음 포스팅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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