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낌e모금자리론 소개
대출기간이 무려 최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금리 상승 하나도 할 필요 없는 고정금리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 상품이다. 금리가 저렴한 편이고 대출한도가 높아서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다.
2. 대출정보
대출대상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①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 1억원 이하 ②무주택이거나 1주택(부부기준) ③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④담보제공자는 대출을 받는 고객, 배우자, 매도인만 가능하다. |
대출대상주택 | 주택(공부상의 주택,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4억원) |
대출금리 | - 기본금리(10년 : 2.15%, 15년 : 2.25%, 20년 : 2.35%, 30년 : 2.40%) - 우대금리 : 최고 0.92% - 가산금리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 0.1% - 최종금리 : 최저 연 1.23% - 연체금리 :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가 더하여 최고 연 12%이내에서 적용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법 | 원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분할상환금 이외에 추가로 원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 비용계산 :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해약금률(1.2%)*(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대출비용 | 인지세 |
3. 대출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대출진행 시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해당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이며 대출금액의 12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한다.
4. 제출서류
- 공통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 본, 소등 및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 추정소득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다음 포스팅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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