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 12월 1일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의 시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도입 목적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신고를 통해 임대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합리적인 임대료의 선택에도 도움이 된다.
▷과태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어긴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 원~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신고하는 방법
전월세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신고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접속 : 검색이나 사이트주소을 통해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클릭!!)으로 접속한다.
→로그인 : 시군구 메인 화면에서 상단 메뉴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절차를 진행한다.
→신고서작성 : 임대차신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 후 절차대로 진행한다.
→신고필증 발급 :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면 진행상태에 [신고완료]로 변경된다. 작업구분란에 [필증인쇄] 클릭 시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더욱 자세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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