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비밀리에 파견한 공작원

북파공작원

1. 북파공작원이란?

1952년부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까지 북한에 파견된 북한공작원들은 특정한 임무를 가진 비밀부대였다. 북한의 후방 교란 훈련을 받은 이들의 활동에는 적 포획 및 제거, 적 진영 및 시설 파괴, 테러, 정보 수집,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하였다. 필요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는 신분에 특성상 정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임무에 따라서 선발하기도 하고 않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서 유일하게 비정기 선발을 했다.

 

 

 

2. 기원

1970년대 초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은 각각 첩보부대를 만들었다. 육군은 1951년 3월 육군본부 정보국(HID)을 창설했고, 이후 1961년 첩보전담부대(AIU)로 명칭을 변경했다. 해군과 공군은 1954년 각각 첩보부대인 UDU와 OSI를 신설했다. 이 밖에도 육군 성갑도부대, 해병대 MIU부대, 공군 684부 대등이 신설됐다.

 

 

 

3. 배경과 역할

북한공작원은 1950년대와 1960년대로 나뉜다. 1950년대 구월산 부대출신을 비롯한 첩보원의 상당수는 월남한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다수는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임무 수행 후 일부는 영장 발부로 강제로 재입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북한 인민군 위장복을 입고 보급 지원이 불가능한 적지에서 자급 자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3년 휴전 이후 육군 정보부대 제1훈련병단원들은 임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증 대신 '귀국증'을 받고 다시 군대로 복귀했다. 이런 활동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상이군인에 해당하는 대우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1960년대 이후 북파공작원은 탈북자에는 고아나 범죄자 등 연줄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뽑혔다. 1960년대 후반이 되어야 조직이 체계적으로 자리가 잡혀 운영되었다. 채용에 있어서도 3년이나 4년이라는 일정기간을 두고 채용을 했으며,보수도 지급되었다.  계약이 만료되면 요원들은 기밀 유지 각서에 서명한 후 해고가 되었다. 하지만 사회 복귀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 한해서는 을 특채로 군인으로 고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4. 존재의 인정

북한 공작원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10,000명이상의 인원중 7,726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에는 휴전 협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이들 공작원의 존재와 활동이 거부하였지만, 2002년 처음으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어 국회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5. 마무리

1952년부터 1972년까지 은폐된 특수임무원인 북한공작원들은 은밀히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의 작전과 인정, 보상 이력은 초기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점차 밝혀지고 있다. 그들의 역할과 희생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숨겨진 역사의 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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