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제도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다.
2. 신청방법
구분 | 신청방법 | 경로 및 준비서류 | ||
진료받은 분 본인계좌 |
유선(고객센터 1577-1000) | 계좌번호 확인 | ※공통 :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으로 최초 신청하는 경우 통장사본 제출 필수 | |
우편, 팩스, 지사방문 | 지급신청서 |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 조회 및 신청 | |||
The건강보험 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모바일→민원여기요→환급금 조회/신청 | |||
위임 받은 분 계좌신청 |
가족 (배우자 및 직계) |
지사방문, 우편, 팩스, 유선 *유선신청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30만원 이하 지급결정 건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만 가능(1577-1000) |
①지급신청서②위임장 *진료 받은 분이 치매/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을 할수 없을 때에는 진단서 및 예금주 신분증 사본 제출 ③본인(진료받은분)+대리인(위임받은분)의 신분증 사본 ④진료 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등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게좌로 신청 가능(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제출) |
|
타인 (형제, 며느리, 사위, 제3자 등) |
지사방문, 우편 | ①지급신청서②위임장 원본 ③본인(진료받은분) 및 대리인(위임받은분)의 신분증 사본 *위임자 유선확인 필수 |
||
상속대표자의 계좌 신청 |
지사방문, 우편, 팩스, 유선 *100만원 이하 결정 건은 진료 받은 분의 상속인만 유선신청 가능(1577-1000) |
①지급신청서②진료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상속대표선정동의서 |
3. 홈페이지 신청방법
①홈페이지 클릭하여 접속한다.↓(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
②민원여기요→개인민원순서로 클릭한다.
③환급급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환급금이 있는 사람들은 금액이 떠있고, 신청하기를 클릭한 뒤 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완료를 하면 간단하게 끝이난다.
4. 휴대폰 앱을 통한 신청방법
①The건강보험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실행한다.(실행 후 인증서 로그인)
※안드로이드용
※iOS용
②민원여기요→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후 홈페이지와 똑같이 받을 환급금이 있는 사람은 금액을 확인할수 있고 받을 계좌번호 기입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끝난다.
5.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급을 지급받는 대상은 따로 우편이 날아온다. 우편을 개봉하면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급예정금액을 확인할수 있다. 한마디로 우편이 안오면 받을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전산 누락등으로 우편이 오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해서 환급금 유무를 확인하여 확실하게 알고 있는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 포스팅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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