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관찰대상국이란?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이 매년 4월과 10월에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서 자국과 교육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정 요건
①상품과 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가 있을 경우
②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가 있을 경우
③최근 12개월 중에서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가 있을 경우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고, 두 가지에만 해당해도 관찰대상국이 된다.
해당국의 조치
일단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에 환율정책에 대한 설명을 무조건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환율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환율 조작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무역 보복 조치를 받게 되고 IMF로부터 환율정책을 조사받아야 된다.
미국의 조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정부는 해당 국가와 환율 정책에 대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협상에서 미국정부는 환율 조작을 중단하고, 환율 시장을 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세부과 등 제재를 가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환율 조작을 막으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는 통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 이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자본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층분석대상국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환율 조작을 했을 시에 미국정부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가 되면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 지원이 금지되고 미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IMF를 통해서 환율 압박과 무역협정과 연계 등에서도 제재가 따르게 된다.
현재 환율관찰대상국
현재 6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베트남,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독일이 바로 해당국이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나 2023년 7월에 제외가 되었다.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감소하고, 경상수지 흑자 갭이 축소되어 환율조작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으로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앞으로는 환율 관리나 거시경제 정책을 지금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고, 외환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 물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서서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고 당장 제외됐다고 해서 특별히 얻는 이익이나 효과는 없다고 보는 평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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