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 날 :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자 만든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 소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리는 날이다. 이 날은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강조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부각하기도 한다.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서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제정이 되었고, 11월 19일을 포함해 25일까지 일주일간은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마련되어 아동 학대예방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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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해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하고 정상적으로 발달을 할 수 없게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평생 남는 최악의 범죄로 꼽힌다.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도 학대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기 땜누에 심한 경우에는 사회부적응자로 남게 된다.

 

 

 

유래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국제적로도 공식 지정된 날이다. 2000년도에 유엔총회에서 정식으로 제정이 되었다. 세계적으로도 아동학대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알리는 것이다.

 

행사 및 캠페인

11월 19일 되면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한다.

 

①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통해서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과 대처 방법을 공유한다.

 

②아동학대 예방 교육으로 아동학대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이고, 이를 통해 개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 교육을 한다.

 

③아동학대 예방 전시회는 관련 주제를 통해서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알리고 전한다.

 

예방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인식 개선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인식을 개선하면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자식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는 방법을 꼭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료와 회복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를 없애고 궁극적으로 예방하는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영상

 

아동학대 예방의 날아동학대 예방의 날

마무리

우리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통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나도 경험해 봐서 알지만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선생님, 주위 어른들한테 맞았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는 아동의 앞으로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마음이 쓰려온다.

 

주위에서 혹시나 아동이 학대받는 것을 보게 된다면 주저 없이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신고전화는 112, 전화나 문자상담은 18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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