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큐 비상금대출 소개
하나원큐 비상금대출은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소액 대출 상품이다. 하나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비상금이 필요한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다.
대출 정보
①대출대상 : 직업, 소득과는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②대출기간 : 1년(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③대출한도 : 최소 500,000원 ~ 최대 3,000,000원
④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⑤금리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최고금리 |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1년 | 4.135% | 2.680% | 0.600% | 6.215%~6.815% |
⑥이자계산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 한다.
⑦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 단위로 납부한다.
⑧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⑨갱신방법 : 대출금은 약정기일에 상환이 원칙이지만,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⑩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⑪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한다.(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⑫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⑬대출계약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 2를 적용한다.
⑭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 방법
하나원큐 비상금대출은 모바일 전용 대출 상품으로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어플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기에, 우선 앱 다운로드가 필요하겠다.
-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하기
-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하기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한다. 그리고 회원가입이나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한다. 화면의 하단 상품 → 대출 → 신용 → 일반/기타 → 하나원큐 비상금대출 순서로 클릭한다. '한도 알아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대출을 진행하면 되겠다.
중요 정보
대출을 신청하는 당일 중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신청내역은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 취소가 된 이후에는 다시 또 처음부터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대출을 진행하겠다는 마음이라면 미리 다 준비하고 한꺼번에 대출을 진행해 끝을 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더 자세하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러면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로 문의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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