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및 신고 방법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서론

직장인들은 한 해 동안 번 수입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한다. 회사에 일정 정보를 제공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정산 및 환급까지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직장인과 달리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총 6가지 소득을 존재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를 합해서, 과세표준에 맞춰 산출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라고 보면 된다.

 

신고 대상자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직을 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해 프리랜서로 일한 사람이나, 투잡으로 알바를 뛰는 사람, 그리고 모든 자영업자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

 

신고 기간 및 기간 내에 신고를 못한다면?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한 달 안에만 신고를 마치면 된다. 만약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①국가 지원 정책 수혜를 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착실하게 신고와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와 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국가 지원 사업에 원활한 참여가 어려워지고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②필요할 때 돈을 빌리기 힘들어진다. 대출을 받을 때도 개인의 신용, 소득 수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최대 대출 금액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미납자는 어떻게 될까? 그들은 아마도 대출을 기회도 얻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신고 방법

 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오프라인)

본인의 주소지의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전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Tel:126)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챙긴 뒤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겠다.(관할 세무서 찾기↑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온라인)

세무서에 찾아가지 않고 직접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로그인 후 진행하면 된다.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도록 하자. 찾기 힘들까 봐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페이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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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그 후부터는 시키는 데로 따라 작성하면 된다. 처음 작성하는 사람들은 걱정부터 앞설거지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확인되어 입력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넣어야 하는 정보만 입력하면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제때 신고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기한 내에 꼭 신고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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