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 등 다른 보건 의료직역들이 다음 주부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독립시킨다는 법안을 말한다.
▷간호법이란?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 행위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 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려고 했다. 이를 통해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그리고 무엇보다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 적으로 규율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안이다.
한국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병상과 의료장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코로나 때 더욱더 드러났는데 일할사람이 부족해 간호사가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 더 초과근무하는 것을 당연시했고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등을 고용하지 않고 채혈, X-ray촬영까지 간호사들의 업무가 늘어났다.
근무시간당 미국은 평균 5명, 일본은 7명의 환자를 돌본다고 하는데 한국의 간호사는 20~50명을 돌보고 있다고 하니 3교대 근무체계를 가진 간호사의 특성상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제정안 주요 내용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간호사의 인권침해 방지
→교육전담감호사 배치 의무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반대 이유
간호사들이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정을 거쳐 조금씩 권리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핵심 쟁점은 간호법 제정 이후 간호사가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간호사협회는 현재 간호법으로는 간호사가 독립적인 진료가 불가능하고 현행 의료법에도 저촉된다고 한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의 권한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국민의 입장
돌봄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초보가 아닌 경력직들이 오래 현장이 남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간호사의 대부분이 여성인만큼 출산 등의 이유로 일을 쉬고 있는 경력자들이 다시 복귀하여 보건의료인력을 충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질 높은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국민들 입장에선 나쁠 것 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간호사의 중요성을 밝힌 린다 에이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4년제 학사 간호사 비율이 10% 증가하면 환자의 사망률은 7% 감소한다고 한다. 간호법을 통해서 간호사의 업무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더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다. 하루빨리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서 혹여나 의료대란이 일어나 많은 아픈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파국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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