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제도 :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지원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소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제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수혜시대는 동의 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을수 있기때문에 참고하면 되겠다.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2)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최소 2만원/월 ~ 최대 14만 8천원/월

 

- 차상위계층 : 최소 1만원/월 ~ 최대 14만 8천원/월

 

3) 지원기간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4개월간)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제출

①4월 10일(월) ~ 5월 31일(수) 마

 

②5월 31일(신청 마감일) 이후 제출(우편은 소인 기준)은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③신청서 작성 : 신청 세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④구비서류 제출 : 특별요금지원 신청서,주민등록등본,지원자격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비식별 처리 필수

 

2) 최종 지원금 확인

8월 말(신청하신 계좌로 입금)

 

 ※동일기간 동안 사용하신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차감하고 지급된다.(에너지바우처 수혜자만 해당)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Tel:1688-2488)

한국지역난방공사

 

마무리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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