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 : 설명과 취지 및 주요쟁점과 해결방안 정리

노란봉투법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사측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어 법원이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손해배상액 모금 운동을 제안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때 '노란 봉투 캠페인'으로 운동이 확대되면서 15억 원에 가까운 모금을 한 것으로 안다. 과거 우리네 아버지들의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것을 착안하여,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뜻깊은 마음이 같이 담겨 있는 가치 있는 이름인 것이다.

 

 

 

취지

노란 봉투법은 폭력과 파괴행위를 제외하고 파업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조합원이나 임원 개인이 아니라 노조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 청구를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노동조합 규모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를 액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같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제안된 법안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주요 쟁점

사용자 범위 확대 내용:근로자/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 있는 자'로 추가하고,'파견 도급 사용자업주'까지 확대

노동계 :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경제계 : 불법파업/갈등 조장 및 기업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 내용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

노동계 :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노사간 주장이 다른경우가 아주 많다

경제계 : 주장 일치하지 않으면 쟁의 대상,파업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 : 손해배상액 상한을 조합원수,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서 설정하고 쟁위행위 원인과 결과, 재정 상태 등 고려해 감면 허용

노동계 : 노동쟁의 제한하는 청구액 상한,개인 대상 청구는 금지되어야 한다.

경제계 : 현행법 상 정당한 파업 시 민형사상 책임 면제,노조 불법파업에 면책특권부여,헌법 23조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다.

 

해외 사례

미국의 '파업권 호보권'이라고 비슷한 사례가 있다.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이 법안은 미국에서 193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파업권 보호권은 미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쟁의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파업 참여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상한액도 4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타임라인

①2022년 9월 17일 :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 봉투법이 국회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노동부 차관도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고 반대 의견을 냈다.

 

②2023년 2월 15일 : 국민의 힘의 반대 속에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통과했다.

 

③2023년 2월 17일 :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할 것이라 시사했다.

 

④2023년 2월 21일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이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버렸다.

 

⑤2023년 4월 26일 : 여야 간 입장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가 선언되었다.

 

⑥2023년 5월 25일 :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해결방안

노란 봉투법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대등한 결과가 현재까지 나와있을 만큼 쟁점에 대한 의견이 아주 팽팽하다. 결국엔 노동자와 고용주 간 절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기업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가 막심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 것이다. 어느 정도의 보상길이 마련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기업만 죽는 꼴이 된다.

 

②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파업은 파업이고 일은 일이다. 파업을 하되 본인들의 일은 하는 것이 어쩌면  정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기업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③노동자와 기업 간의 협의를 우선으로 해서 노란 봉투법을 시행한다면 서로 간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협상하는 사람들노란 봉투

마무리

노동자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고용주는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을 조금은 해봐야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다.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에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자니 노동자의 기본 권리조차 요구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 결국엔 노란 봉투법을 시행 시 기업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하지 않고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언제나처럼 모든 일은 길이 보이고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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