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

1. 제헌절이란?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하고 기념하는 날로서 법정 국경일 중에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기본권 존중, 법의 지배, 전쟁포기, 국제협조를 기본으로 한다. 제헌절이 7월 17일로 지정된 이유는 조선왕조 건국일과 일치하기에 정했다고 한다.

 

 

 

2. 유래

1948년 5월 경에 최초로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민주국가의 틀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이 공포가 되었는데 이날을 기념한 것이 제헌절의 유래가 되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률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 공휴일 제외 이유

2007년까지 제헌절은 빨간 날에 쉬는 날이었지만, 그 후 갑자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나름의 사유가 있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은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으로 쉬는 날이 너무 많다고 반발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는 제헌절이 공휴일 수를 줄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물려 제외되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식목일도 이와 같은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4. 공휴일 재지정 논의

최근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3년 6월 12일에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와 논의되고 있다. 제헌절은 국경일 중 하나이고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날이기도 하다. 또한, 공휴일로 재지정하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이유로 재지정하자고 말이 나온다. 하지만 대체 휴무가 도입된 지금 쉬는 날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이 될지는 미지수다.

 

5. 태극기 게양하는 방법

태극기 게양하는 방법

이번 기회를 통해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국경일과 기념일 등 경축하는 날과 조의를 표하는 날이다. 제헌절 같은 국경일에는 깃면을 최대한 높이 달아서 깃봉과 깃면을 붙여서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 같은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깃면을 깃봉에 달아줘야 한다. 앞으로 참고하면 될 것이다.

 

6. 마무리

공휴일이 아니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날이 아니다. 제헌절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 법으로서 국가의 권력과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기초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날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물론 쉬는 날로 다시 지정이 된다면 더욱더 기념하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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