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 불법대부 근절을 위한 모두의 노력

불법대부광고 신고

1.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하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발견했을 때,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에 신고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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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1) 불법대부광고란?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를 말하며, 대부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를 불법대부광고라고 한다.

 

 

 

2) 신고대상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 대출, 일수 등의 단어가 들어간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제, 인터넷 홍보글은 전부 신고대상이 된다.

 

3) 신고방법

수거한 전단지 등을 직접 촬영하여 증빙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글 쓰러 가기↑

 

2.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우리 동네를 지키면 치킨이 몰려온다

1) 이벤트 기간 

2023년 7월 12(수) ~ 8월 21일(월)

 

2) 신고대상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제, 인터넷 홍보글(업체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추첨방법

신고 1건마다 추첨권 1기를 부여하고, 총 100명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발송해 준다.

 

3. 유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받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다.

 

- 서민금융 사칭 관련 신고 제보는 '서민금융사칭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 불법사금융,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유사수신행위 피해 등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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