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하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발견했을 때,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에 신고를 하길 바란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불법대부광고란?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를 말하며, 대부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를 불법대부광고라고 한다.
2) 신고대상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 대출, 일수 등의 단어가 들어간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제, 인터넷 홍보글은 전부 신고대상이 된다.
3) 신고방법
수거한 전단지 등을 직접 촬영하여 증빙으로 제출하면 된다.
2.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우리 동네를 지키면 치킨이 몰려온다
1) 이벤트 기간
2023년 7월 12(수) ~ 8월 21일(월)
2) 신고대상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제, 인터넷 홍보글(업체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추첨방법
신고 1건마다 추첨권 1기를 부여하고, 총 100명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발송해 준다.
3. 유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받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다.
- 서민금융 사칭 관련 신고 제보는 '서민금융사칭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 불법사금융,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유사수신행위 피해 등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하면 된다.
*다음 포스팅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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