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B 청약(주택종합저축) 담보대출 소개
당행에 예치가 되어있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거래하는 고객이 급하게 가계자금을 필요로 할 때 청약저축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납입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2. 대출정보
대출신청자격 | 은행이 인정하는 본인 단독명의의 당행 청약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
대출금액 | 당행 담보평가에서 정한 대출가능금액 이내 - 청약저축 납입액의 95% -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없음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 당행 청약저축 2년(예금 해지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연장) - 만기일시상환 : 일단위 일계산 후취 |
금리 | |
중도상환수수료 | 적용하지 않음 |
담보 | 청약저축을 질권 취득 |
홈페이지 |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대출방법
대출신청방법 | - 인터넷 대출 : 국민은행 홈페이지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
대출신청가능시간 | - 24시간(토요일, 공휴일 포함) - 시스템 점검시간(23:00 ~ 00:10)에는 대출신청 불가 |
기타 | - 인터넷대출불가등록 신청고객은 인터넷 대출이 불가하다. - 당행 청약저축 신규가입일을 보팜해 2영업일 경과 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
대출신청 페이지 | KB 청약 담보대출 대출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4. 유의사항
- 대출금 5천만 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한다.
※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7만 원 (고객부담 3만 5천 원), 대출금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15만 원 (고객부담 7만 5천 원), 대출금 10억 원 초과 : 35만 원 (고객부담 17만 5천 원)
-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혹은 상승될 수 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다음 포스팅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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