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란?
9.19 군사합의란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구방부장관 송영무와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체결하게 된 군사분야의 합의서를 말한다. 정식적인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정보
공식명칭 |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
지위 |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 |
일시 | 2018년 9월 19일 11시 25분 |
장소 | 평양시 대성구역 임흥동 백화원영빈관 |
서명자 | 남 : 국방부장관 송영무 북 : 인민무력상 노광철 |
효력 | 정지(2023년 11월 23일부) |
주요내용 | ①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②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③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④교류 및 접촉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⑤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
조항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장착을 위한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②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⑤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⑥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반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덜고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에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해 합의를 위반해 왔다. 이에 우리나라 11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위반사례
①창린도 해안포 사격(2019년 11월 23일 발생)
②한국군 GP를 향한 총격(2020년 5월 3일 발생)
③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인한 낙탄(2022년 10월 14일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4일, 11월 2일, 11월 3일, 12월 5일)
④대공 미사일 낙탄(2022년 11월 2일 발생)
⑤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⑥천리마-1 발사
파기
북한은 우리나라 정부의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시키고,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원래대로 즉시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
마무리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와 북한의 군사합의 파기 선언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말이며, 이제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다시 한번 합의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로 봤을 때는 사실상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의 의도와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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