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가 자식의 유산을 받는게 맞는것인가?

구하라법

1. 구하라법이란?

2019년 10월에 구하라의 생모가 딸의 유산을 가져가려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안된 법안이다.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간 생모는 20년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생모는 구하라가 사망한 뒤에야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구하라를 방임하고 학대한 사실을 주장하며,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 이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논의 중에만 있는 상황이다.

 

 

 

2.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

법무부에서는 구하라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양육하지 않은 파렴치한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해 승소를 해야만 부모에게 유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가족도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사망 후 6개월만 가능하다. 근데 이것이 말이 되는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했다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양육받지 못한 자식입장에서는 2차적인 가해 아닐까?

 

 

 

3. 구하라법이 촉구되는 이유

최근에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생명보험금 타려는 생모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가? 갓난아기 때 버려놓고 다른 남자와 만나 재혼하고 한평생 연락 없다가 자식이 죽으니까 나타나서 수억 원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1순위라고 주장하며 나타난 생모가 있다. 생모는 80대라고 하는데, 내 생각엔 생모의 자식들이 아마도 욕심에 눈이 멀어 80대 노모를 앞세워 벌인일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80대 생모가 직접 벌인 일이라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듯하다.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구하라법은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마무리

나는 부모에게 하는 가장 큰 불효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만큼 부모입장에서 자식을 잃는다는 건 모든 것을 잃는 슬픔이기 때문이기에 이란 말이 생겼다고 본다. 근데 극소수의 부모(그렇게 믿고 싶다.)들은 자식을 버린 것도 모자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 경탄을 금치 못하겠다. 내 기억이 맞다는 구하라의 생모 소송도 결국엔 구하라는 키우고 같이 산 아버지가 6, 낳기만 하고 버리고 죽어서야 돈 달라고 나타는 생모가 4를 분할받은 것으로 기억난다.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에게 자식의 유산을 받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사람들의 생각이 듣고 싶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세상엔 통용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악법은 그냥 악법일 뿐이다. 악법은 없어져야 하는 게 정상이고 필요한 법은 만드는 게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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