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되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 국민이 1살 내지는 2살씩 갑자기 어려졌다. 평생을 연나이로 계산해서 살아온 나도 만 나이가 적용되어서 갑자기 한 살 어려졌는데, 진짜로 어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만 나이 시행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2. 나이 계산법
우리나라는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는 만 나이를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세는 나이를 썼다. 한국식 나이라고도 불리는 세는나이, 그리고 만 나이, 연나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된다.
세는나이 | 출생한 연도에 1세로 시작해 새해가 될때마다 한살씩 증가하는 계산법이다.이 논리는 1월1일에 태어난 사람과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364일 차이가 나지만 새해가 되면 똑같이 2살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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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말한다.우리나라에선 거의 의미 없는 계산법이다. |
만나이 | 만나이는 본인이 태어난 날이 1년(365일)이 정확히 지난 시점에서 1살을 먹는 계산법이다.태어난 날부터 1살이 되는 세는나이와는 달리 1년이 정확히 지나야 1살이 되기때문에 세는나이와는 상황에 따라 2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생긴다. |
3. 취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만 나이를 쓰기도 하지만 이것이 가장 정확한 나이 측정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모든 행정과 민사적 나이로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나이 계산이 가능하기도 하다.
4. 변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나이로 통일된 후에도 주로 법률적, 해석적 부분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을 듯하다.
그리고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해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를 들면 취학연령, 주류나 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과 같은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겠다.
5. 결론
앞으로 당분간은 만 나이 시행으로 인해 일정 부분 혼란이 올 수는 있으므로, 정부는 만 나이 시행과 관련해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법과 제도를 구제적으로 통일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최후의 최후까지 세는 나이를 썼던 우리나라이기에 만 나이가 당분간은 헷갈릴 수 있는 건 당연할 테지만, 나이 어려진 부분은 그냥 기분이라도 좋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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