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 광복절날 대통령이 모범수에 한해 특별사면 해주는 조치

광복절 특사

1. 광복절 특사란?

광복절 특별사면의 줄임말로 보통 광복절을 맞이할 때 죄수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죄수 들어 추려내어서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이라는 명목으로 형을 감면하여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광복절은 국가의 경축일이기 때문에 국민이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다. 그렇기에 광복절 특사를 통해서 특별 모범수들에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들의 개별적 사정이나 사회적 영향등을 고려해서 처벌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형사사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는 취지도 있다.

 

 

 

3. 심사

광복절 특사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시행한다. 사면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차관, 법제처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구성이 된다.

 

사면위원회는 범죄의 경중, 범죄자의 개발적 사정,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까지 생각해서 특별사면을 결정하게 된다. 심사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4. 문제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진짜 모범수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만인의 지탄을 받는 부패사범이나 경제사범까지 끼워서 풀어준다는 것이다. 보통 여야 균형을 맞춰서 정치사범과 큰 파장을 일으킨 재벌 총수까지도 명단에 무조건 포함이 되어있다. 이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으며, 취지가 무색할 만큼 어이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평가

광복절 특사는 특별사면을 통해 국가적 화합과 국민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별사면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완화시키는 부작용이 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또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대상과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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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문제가 생기지 않을 일을 어떻게 좋으니 의도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광복절 특사나 특별사면이 그 목적이 많이 흐려지게 사용되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면 제발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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