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시범사업 소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가계 소득을 보전하는 소득보장제도를 말한다.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서울시민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
신청기간 | 모집마감(2023년 2월 10일) |
모집대상 | 가족돌봄청년(9세 ~ 34세), 저소득 위기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 |
문의처 | 다산콜센터 : 02-120 |
홈페이지 |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요 내용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를 말한다.
지원대상
①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 돌봄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다.
②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 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
①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 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받는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받을 수 있다.
②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하며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대지원액 | 947,090원 | 1,565,110원 | 2,003,730원 | 2,435,220원 | 2,845,690원 | 3,237,810원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대효과
①기본적 생활 보장: 소득과 재산이 부족한 가구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를 기대한다.
②사회참여 활성화: 안심소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사회참여가 증가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③복지제도 개선: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복지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
서울시에서는 신청자에 한해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서 1,500 가구를 우선적으로 예비선정한 후, 자격 요건 및 심사를 통해서 최종 500 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구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구를 통해서 철저하게 연구 및 분석할 계획이다.
그리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 소득격차 완화를 시킬 수 있을지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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