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7일 정부가 아파트 전매제한을 대폭 풀었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며 규제지역,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진행한 단지에도 소급 적용해 수도권에만 전매제한 완화효과를 받는 단지는 130곳에 달한다.
▷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것을 막기위해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다시팔수 없도록 하는것을 말한다.이러한 제한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에 기여하고 일반서민들이 저렴한 주택을 찾는것을 어렵게 만들수있는 급격한 부동산 플러핑을 방지하고자하는것이다.특정 기간 동안 부동산 재판매를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가치는 안정시키고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전매제한을 완화하려는 목적
국토교통부는 부동시장이 아주 뜨거웠던 2020년 5월에 수도권 및 지방관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늘리겠다고 했다.당시 6개월이었던 민간택지 주액의 전매제한을 소유권 이전 등시기로 늘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180도 달라졌다.현재는 미분양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도 작년의 절반이하에 그치는 실정이다.이런 시정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한다는거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하겠다.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 등을 집을 사고파는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15억원 이상의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주택담보비율은 10프로 완화된다.또한 50프로인 LTV규제가 70프로로 완화되고,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현재 지방같은 경우는 전매제한 유지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미분양이 넘쳐나는 가운데 전매까지 불가능하면 투자를 염두에 둔 수요가 아파트를 매입할수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을때 기존 주택 매매가 어려울경우 부동산 심리불안으로 분양한 주택을 처분하기위해 전매제한이 해제되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매제한 완화 후 상황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위해서 정부가 전매제한을 크게 완화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현재 0프로에 가까운 거래량을 늘려 부동산 거래중단이나 가격폭락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이다.주택법 개정안 통과는 아직 미지수다.결국 실거주 의무 및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분양권 전매 활성화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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