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비대면 진료는 전화, 영상, 전자 의무기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긴 했지만 의사와 환자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오진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2.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기존과는 달리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비대면 진료 대상 | 1)만성질환자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대해 1회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 2)수술이나 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 3)대면 진료 경험은 없으나 의료 취약계층 4)휴일이나 야간 진료가 필요한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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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절차 | 1)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찾기 2)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요청 3)의사와 화상 진료를 통해 상담 4)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방전 발급 5)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해당 약 수령 |
3.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특징
화상진료 원칙 |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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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 초진 비대면 가능 | 의료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
소아 환자 초전 비대면 가능 | 원칙은 재진때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휴일이나 야간에는 의료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초진이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수 있다 |
재진 환자의 비대면진료 기간 제한 |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지 1년이내,만성질환 이외의 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수 있다. |
4. 결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대면 진료의 보완적 진료 방법으로, 환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환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장애인이나 고령자나 의료취약계층의 경우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일부에게만 허용되는 초진을 제외하고는 재진 때문 비대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가지는 부정적인 오진이나 부작용의 위험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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