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년 6개월만에 격리의무 해제되고 엔데믹 선언

코로나 사실상 엔데믹 선언

1. 서론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방역조치도 완화된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의원과 약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하향된다.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면회 시 취식이 허용된다. 3년 6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이 선언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엔데믹 :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코로나19는 아직 엔데믹 감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그 발생 규모가 감소하고 있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엔데믹 감염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2. 달라지는 방역수칙

: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경계로 하향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유지
확진자 격리 의무 5일 격리 권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동네의원/약국 해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만 착용
입국 후 3일자 PCR검사 권고해제
PCR검사 선별진료소 운영유지
임시선별감서소 운영중단
정부방역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
확진자 통계 주 단위 발표로 전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전국 실시, 세부계획 미확정

 

 

 

3. 코로나 19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의미

위기단계 하향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만 명 이하로 감소했고, 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도 줄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백신 접종률도 높아서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위기단계 하향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유행 중이며, 국민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4. 결론

아직도 내 주위에는 코로나 감염자들이 생긴다. 다만 그 증상들이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보다 경미해지긴 했다. 내가 작년에 걸렸을 때만 해도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아팠고 온몸이 쑤시는 극심한 통증도 경험했고 중요한 건 그 후유증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졌다.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기에 난 아직도 외출 시에 무조건 마스크를 낀다.

 

나는 코로나19가 아직도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다가 다시 심각한 상황이 올까 봐 걱정이다. 그러니 하나하나가 모여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으면 한다. 지긋지긋한 코로나에 다시 당하고 싶지 않다.

 

 

 

*다음 포스팅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노란 봉투법 설명과 취지, 주요쟁점 및 해결방안 정리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사측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어 법원이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손해배상액 모금 운동을 제안한 시민이

ordinaryperson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