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소개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업무와 주택조합설립부터 사업승인, 사용검사에 이르는 주택행정업무의 전 과정을 완전히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사용승인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005년 11월에 처음 개통된 후, 현재까지 200여 개의 기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다.
2. 자주 찾는 민원
: 다음 민원들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표적인 민원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민원신청을 진행하면 20일 내외로 처리가 되니 참고하면 되겠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1)신고 절차 :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민원신청'클릭→'건축신고'클릭→'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클릭→신청서 작성→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첨부→신청서 제출 2)필요한 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청서, 건축물대장(사본), 건축물의 평면도/입면도/배치도, 내화구조/방화구획 및 피난에 관한 설계도서,건축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사본),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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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착공신고 | 1)신고 절차 :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민원신청'클릭→'건축허가'클릭→'착공신고'클릭→신청서 작성→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첨부→신청서 제출 2)필요한 서류 : 착공신고서, 건축허가서(사본), 건축물대장(사본), 건축물의 평면도/입면도/배치도, 내화구조/방화구획 및 피난에 관한 설계도서, 건축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인허가 사용승인 | 1)신고 절차 :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민원신청'클릭→'건축허가'클릭→'사용승인'클릭→신청서 작성→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첨부→신청서 제출 2)필요한 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허가 설계도서, 건축주 신분증, 토지소유권 증명서, 건축허가 수수료 |
관계자 변경신고 | 1)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명칭 및 위치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 - 변경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목록 2)필요한 서류 : 건축물의 양도 또는 사망에 관한 증빙서류, 법인합병에 관한 증빙서류, 변경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기타서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1)신고 절차 :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민원신청'클릭→'건축신고'클릭→'가설건축물 축조신고'클릭→신청서 작성→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첨부→신청서 제출 2)필요한 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평면도, 가설건축물 배치도,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사본, 토지사용승낙서(임대인일 경우),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신분증 사본 |
3. 장점
세움터는 건축허가, 신고, 변경, 사용승인, 철거 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세움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2)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가능하게 한다.
3) 업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4) 업무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다.
5) 업무 처리에 대한 문의가 디렉트로 가능해졌다.
4. 단점 및 보완
아직 개발 초기단계에 있기에 몇 가지의 단점들이 존재한다.
1) 시스템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진다.
2) 사용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3) 아직 모든 지자체에서 도입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세움터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기에 앞으로 더욱더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발전을 이루어 국민의 건축행정 편의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 포스팅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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