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는 방법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는 방법

청년기본소득 소개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한 인생,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시군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말한다.

 

 

 

정보

1)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지급내용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최대 4분기 100만 원까지 지원)

 

3)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023.01.01. 1998.01.02. ~ 1999.01.01. 2023.03.02 ~ 2023.03.31. 2023.03.14. ~ 2023.04.13. 04.20.
2분기 2023.04.01. 1998.04.02. ~ 1999.04.01. 2023.06.01 ~ 2023.06.30. 2023.06.14. ~ 2023.07.10. 07.20.
3분기 2023.07.01. 1998.07.02. ~ 1999.07.01. 2023.09.01 ~ 2023.10.02. 2023.09.14. ~ 2023.10.10. 10.20.
4분기 2023.10.01. 1998.10.02. ~ 1999.10.01. 2023.11.01 ~ 2023.11.30. 2023.11.14. ~ 2023.12.08. 12.20.

 

4) 지급방법

①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②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

 

③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은 제외)

 

신청

1)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목) 09:00 ~ 2023년 6월 30일(금) 18:00

 

2)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최근 3년 이상이나 합산 10년 이상인 자)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4월 1일 기준 만 24세)

 

3) 신청절차

①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기존 수량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러 가기↑

 

②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주민등록초본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③제출서류

 :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된 것)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체 줄 해야 한다.)

 

유의사항

①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②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표 초본(등본x)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 발급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④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 서비스

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소개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 증진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든 사업이다. 청년들은 해당 서비

ordinarypersons.tistory.com

 

청년의 날 : 청년에 대해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1. 청년의 날 소개 청년의 날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대변인인 청년과 미래에서 2016년부터 법정기념일 지정을 위해 준비해온 날이다.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이 법정기념일이다. 청년들의 꿈과 희

ordinaryperson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