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및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법

전세사기 특별법

1. 전세사기 특별법 개요

요즘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전제사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가 2년간 적용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말한다.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가 인정이 되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었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2. 주요 내용

1) 특별법 적용 대상

-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상황

- 면적과 보증금을 고려했을 시 임차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 수사가 개시된 전세사기의 의도가 확실히 있다는 판단이 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2) 지원 내용

- 경매 유예 및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살던 집을 정부는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준다.

- 우선매수권 부여(단,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 매수 가능)

- 저금리로 낙찰 자금 대출 지원

 

 

 

3. 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주택을 임대함에 있어서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한다. 전세사기는 주로 깡통전세이거나 집주인이 대출이 아주 많은 경우 발생한다. 빌리왕 사건처럼 조직적인 공모로 임차인을 유인해서 100프로 반환보증을 미끼로 계약을 종용해 임대인 명의변경과 같은 것으로 고의부도를 일으키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4. 전세사기 예방하는 법

등기부등본을 무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계약을 했다면 돌이킬 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우선적으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 대항력이 생기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해햐  문제가 생겨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공제증서를 발급헀다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5. 마무리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느슨한 적격심사 등 제도적 허점과 정부의 안일한 대책 때문에 전제사기가 성행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피해자들의 상처라 어느 정도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주위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걸 눈으로 지켜본 바 삶의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특별법이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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