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최저임금은 어디까지가 적절인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의 압박이 세지면서 조만간 1만원 시대가 본격화 될것이라고 업계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내년 2024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첫 요구안으로 1만2천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당연히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 반영시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이 넘으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해야한다고 반발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강제라는 것은 무조건 그 금액이상은 줘야한다는 뜻이다.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것이라고 정의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자유로이 인하하는것을 막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끔 1984년에 뉴질랜드에서 도입된게 시초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있다.하여 최저임금제 자체를 없애거나 제도 적용을 중지시키는 행위는 위헌이다.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근로자위원과 사용자원 그리고 공익위원까지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공포한다.(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필요).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용자측에서는 동결이나 10프로 인하까지 요구할때가 있고 근로자측에서는 30~50프로까지 인상을 요구하기도 하기에 접점을 찾는일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요즘 물가가 말도 안되게 올라가고 있다.물가에 체감을 거의 없다시피할정도로 문화생활을 잘 안하는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건 심각하게 올랐다는거다.불과 1~2년전에 사먹던 라면값이 적게는 50프로에서 많게는 100프로 상승한것만 봐도 알수 있다.그렇다면 당연히 최저시급도 올라야 한다.다만 그 적절한 선이 어디까지라는것이 문제긴 하다.

 

 물가가 인상한다고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임금을 올리면 또 그만큼의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에 지금 남미 국가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방심할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 서민들은 그런거까지 생각할 겨를이 어디있나?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고 힘들다.물가가 말도 안되게 많이 올랐는데 월급이 그대로면 허리띠를 또 졸라매야 된다.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 칸도 없다.정말이다.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지 않는다.일단은 장을 담구는게 맞고 구더기처리는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그 사람들 많은 돈받고 그런거 해결하라고 뽑아논 사람들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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