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을 인정받게 되는 교육을 말한다. 해당 교육은 이수를 해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되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수신청이 반려되는 만큼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
교육신청요건
신청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에서 택시운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육대상
①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사람
②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양수하려는 사람
③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사람
교육신청방법
100% 인터넷으로만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교육절차
①교육예약(인터넷접수) : 교육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방문한다
②교육입교(교육장소) : 상주/화성 교육센터, 교육당일 9시 전 도착해야 한다.
③교육시행(5일 40시간) : 이론 및 실습교육 종합평가 등을 시행한다.
④교육이수 : 수료기준을 충족했을 시 교육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입교 시 지참 및 구비서류
①운전면허증
②택시운전자격증
③교육수수료 : 520,000원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교육과정
5일 과정 총 40시간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으로 이뤄져 있다.
교육명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1.이론교육 | 소양교육 | 8시간 |
2. 실기교육 | 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 6시간 |
나.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 2시간 | |
다.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 2시간 | |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 2시간 | |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 6시간 | |
바. 위험예측 훈련 | 4시간 | |
3. 종합평가 |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 8시간 |
4. 기타 | 입소식, 수료식 등 | 2시간 |
총계 | 40시간 |
교육수료요건
교육안전교육은 이론과 실기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프로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수료가 완료된다.
※필기평가(20점), 기능평가1(20점), 기능평가2(30점), 주행평가(30점)
마무리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이다.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만 한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 및 장소는 교육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더욱 더 정확하게 확인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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